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주·맥주병 라벨에 적힌 가정용, 대형 매장용 식의 표기가 사라진다.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또 2만원짜리 치킨을 배달시킬 때 해당 금액만큼 소주와 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판매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예컨대 3만5000원짜리 족발을 시키면 소주 가격이 3500원인 경우 10병까지 배달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가정용·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되고, 주류업체는 상표에 각 용도를 표시해야 했다. 정부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용도별 표시, 재고관리에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도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종가세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가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준 출고량은 추후 결정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은 종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전통주,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주한 외국군인,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종전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만 가능했던 전통주 홍보관 내 시음행사를 주류 소매업 면허 보유자에게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