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가 입장을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09년, 20011년, 2016년 그 부분(음주)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 규약적인 부분과 상황, KBO 선례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공이 상벌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상벌위가 판단할 문제다.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는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시절 두 차례 구단 미보고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게 확인돼 음주운전 삼진 아웃 대상자로 판명됐다.
당시 KBO는 강정호의 소속(메이저리그)을 고려해 즉각 징계 과정을 밟지 않았다. 국내 복귀를 위해선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현행 야구규약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대상자다. 그러나 앞서 히어로즈 시절 저지른 두 번의 음주운전을 이 규약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관련 규약이 강화된 건 2018년 9월인데 미보고 음주운전은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각각 일어났다.
김선웅 변호사는 '합리적인 징계 수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몇 년이나 몇 경기가 아니라 일단 KBO 선례 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법조인 위원장(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선에서 판단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봐야겠지만 복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들어올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나. (만족스러운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와 얘기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정호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불참했다. 미국 텍사스에 체류 중이고 김선웅 변호사를 통해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