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12일 이선빈이 독자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계약 비율에 맞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선빈이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리며 시작됐다. 2016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 계약을 한 이선빈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선빈은 기존 매니저와 나가 독자 활동을 펼쳤고 2년 가까이 된 기간 벌어들인 수익 중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중 5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천혁 변호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년간 언론과 대응을 자제해오며 이선빈에게 계약에 대해 간접적으로 준수해달라 요청했지만 이선빈은 어떤 반응과 대답도 주지 않았다. 이선빈이 계약 위반된 부분을 시정하고 회사에 출연한 작품을 공개, 계약대로 정산을 이행하길 바라며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선빈에 회사도 합의 할 의지가 사라진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작품에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지만 정식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선빈의 출연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이선빈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선빈은 계약에 따라 2018년 8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회계처리·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그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지금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