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