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김모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솔트이노베이션) 청구를 인용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H.O.T.라는 이름 없이 'High-Five of Teenagers'(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문구를 공연에서 사용했다. 김 전 대표는 H.O.T.를 캐스팅한 연예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H.O.T. 상표권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등록을 진행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상표권의 등록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당시 "김 전 대표가 등록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청구했는데, 이에 특허심판원은 김 전 대표를 선 사용상표 사용자로 봤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라는 근거로 김 전 대표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 판사는 "김 전 대표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때의 동의는 1996~1997년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김 전 대표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H.O.T. 상표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고, 김 전 대표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