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22일 시작됐지만,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 세 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김도환 선배 선수 등 증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핵심 증인인 김규봉(42)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선배인 장윤정(32) 선수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21일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경주경찰서 구치소에 있다. 안씨 또한 지난 13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국회의 증인 참석 요구에 스트레스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앞서 지난 21일 “증인 김규봉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안주현은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장 선수의 경우 집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연락 또한 두절 상태”라고 밝혔다.
장 선수의 경우 휴대전화를 꺼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는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장 선수와 연락이 된다. 경찰에도 두문불출하는 건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전날 참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세 사람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 조사관이 경주와 대구 등에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내려가 제시한 뒤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해 이날 세 사람의 참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제13조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