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종훈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해당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또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