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한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최종훈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최종훈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