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BW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 무이자 발행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관련 기존 거래업체 LSGK와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었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