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동거인을 장기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11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A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들과 한집에 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피가 벗겨지고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박씨와 유씨는 A씨 피부가 괴사해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그 돈을 빼앗고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