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