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B씨(20·여)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0일 B씨 집에 찾아가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협박에도 B씨가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지난 3월 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세 차례 때렸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B씨 반려견은 조그맣고 털이 하얀 개로, A씨 폭력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남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그가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 등이 유포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를 협박한 건 맞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여자 친구와 합의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잘 때마다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