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몸캥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으로 큰 액수가 아닌 점, 주범이 따로 있고 자금 전달책 역할만 한 점 등이 참작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이들 가족공갈단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