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시행 이후 조합원 1인당의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대어'로 불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다. 이번 반포3 주구 사례는 향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초구는 반포 3주구 조합에 재건축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반포 3주구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번 반포 3주구 산출 결과는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대형 재건축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비 업계는 이들 단지 역시 반포 3주구처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부담금이 4억원을 넘나들면서 재건축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작되면서 재건축이 위축된 가운데 부담금까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조합원당 초과이익 또한 많다는 것이라면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3주구가 4억200만원 부담금을 내는데 이는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8억7400만원가량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늘어지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