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감소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