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게임 분야에 올해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트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사건 유형은 위원회 통계 미취합으로 8월말 기준) 순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됐다. 애플에 대해서는 3088건이, 구글코리아에 768건이 올해 접수됐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만2521건 중 8건(0.008%)만 조정회의 결과를 통해 성립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트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