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마스크로 인정 안되는 마스크 쓰면 ‘과태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밖에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2단계 격상 시에는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식이다.
특히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한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