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지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었다.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시 임용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