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를 포함한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시은이(가명)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시은이의 부모는 아이의 발병 원인이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다른 세 가족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한국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를 담은 15개 박스가 전국 10개 매장에 남아있던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고, 관계기관에도 재고 내역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