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3·조태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진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됐고,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8월 강지환의 집 CCTV 영상,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공개돼 새 국면을 맞은 듯 보였으나,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