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 피해자 모임의 펀드 판매사 압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 10일 열리면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일 금감원은 세 번째 제재심을 열어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한 바 있다.
제제심 이전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하며 CEO를 압박해 왔고,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보고에서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KB증권은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측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등 은행·증권사들을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라임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판매사가 라임 펀드에 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9일 라임펀드 피해자연합은 금융연대와 함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의 책임'도 확실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면서 판매사에 대해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판매사들의 기망과 사기가 더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이를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서 판매사가 100% 배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