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논란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준영PD, 김용범CP, 보조PD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즌 1~4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 측은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