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트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신설,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약 3만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차별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에 대응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서비스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지원 등으로 정했다.
또 장애·중단 등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