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연맹 역시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자격 선수로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은 지난 4일 K리그 전 구단에 ‘광주 구단 등록 금지 징계 관련 경기 결과 처리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전했다.
지난 5월 불거진 광주의 ‘무자격 선수 논란’에 대한 연맹의 판단이 2달 만에 나온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당시 광주는 과거 외국인 선수 아사니(알바니아)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2월 17일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 업무 담당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여러 행정 미비가 겹친 거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K리그1에서 광주와 맞붙은 팀들은 저마다 ‘무자격 선수’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연맹 규정상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대해 상대 구단이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포항 스틸러스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7개 구단이 연맹에 이의제기한 거로 알려졌다.
광주FC 외국인 선수 아사니. 사진=프로축구연맹 선수 등록을 관장하는 KFA는 최초 이 사안을 두고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6일에는 FIFA의 공식 서한을 인용, “광주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KFA와 FIFA의 발표에도 일부 구단은 연맹에 이의제기를 이어왔다. A 구단 관계자는 “K리그는 연맹이 독립적으로 주관하는 대회이며, 운영 및 자체 규정은 연맹의 권한”이라며 “연맹의 독자적 판단 기준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맹의 판단은 FIFA, KFA의 결정과 다르지 않았다. 연맹은 공문을 통해 “FIFA 및 협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광주 구단의 해당 선수를 무자격 선수로 볼 수 없다. 광주 구단이 치렀거나, 향후 치를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없다”며 “일부 구단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전했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연맹의 판단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축구 최상위 기관인 KFA가 이미 여러 차례 리그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무자격 선수’ 논란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을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시선도 있다. B 구단 관계자는 “결론이 나온 터라, 구단 입장에선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사건이 끝났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C 구단 관계자도 “개운치 않은 상황은 맞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분위기여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해 한 KFA 관계자는 “지금 시점으로는 FIFA로부터 받은 서한이 담긴 보도자료로 갈음이 되는 거 같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