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지적장애인 3급인 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풍부하게 묘사하기에는 언어 구사력이 다소 부족하며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결혼이 예정된 예비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4일 A씨와 예비며느리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서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