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집을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부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비 측이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16일 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비 측은 “이에 상대방 측은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 측은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방 측은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A씨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초 비와 김태희 부부 및 비 부친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지만 비 부친 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밀어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안”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