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가족이 정부에 낼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구광모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 일가(약 9000억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삼성 총수일가가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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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최대 5년 분할가능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주식 상속세액(11조366억원)은 22일 증시 마감 직후 정해졌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생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최고세율(50%)에 20%를 할증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3%)을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58.2%가 된다.
올 6월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4.2%)와 삼성물산(2.9%), 삼성생명(20.8%), 삼성SDS(0.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지분율에 계열사별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고인의 별세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까지 종가 평균값을 반영하면 총 18조9632억원, 여기에 실효세율(58.2%)을 반영하면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주식 상속분에 더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하면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현행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구광모 ㈜LG 대표는 5년 분할 납부를 택했다.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간 낼 금액은 2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선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내년에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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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위해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은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20.8%)였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부친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겠지만, 삼성생명 지분은 일정 부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