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국내 배달앱 시장 장악 여부를 올해 안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제안한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H의 배달앱 대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모회사인 DH의 인수합병(M&A) 심사 마지막 관문인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열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 한 만큼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DH는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과의 합병을 선언했다. 당시 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며, DH에 배민의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배달앱 '요기요' 매각이란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불복하며,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원 설득에 나섰다.
DH 측은 지난 2009년 G마켓과 옥션의 합병 선례를 들어 시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 주자들의 공세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DH의 설득에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이 완화되거나 무효화되면, 배민과 요기요는 한솥밥을 먹게 돼 전체 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하게 된다. 즉, 국내 배달 앱 시장이 DH의 독점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닐슨코리아클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DH는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DH가 공정위의 결정을 젖혀두고 M&A를 강행하게 되면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되는데, 이 금액은 거래대금의 1만분의 3 수준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즉, 우아한형제들 인수 금액 4조75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매년 5000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영업수익(매출액)이 5654억원이었다.
그렇다고 요기요를 매각할 수도 없다. 배민 인수합병으로 기대한 시너지가 사라져 M&A를 하고자 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쉽게 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건 것은 DH가 M&A 이후 배민과 요기요를 별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에도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의 전례와 원칙,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명백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따져볼 때 불승인 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