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사찰' 의혹으로 KBO(한국야구위원회) 징계를 받은 키움 히어로즈가 사실상 결과에 불복했다.
키움은 29일 '허민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KBO가 내린 허민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하겠다는 의미다.
키움은 현재 구단 출신 베테랑 이택근(40)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택근은 "구단이 팬을 사찰했다"며 KBO에 '키움 구단을 징계해달라'는 품위손상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6월 허민 의장이 2군 경기장에서 캐치볼 하는 영상이 방송에 공개돼 파장이 커지자 구단이 CCTV를 동원해 영상을 촬영한 특정 팬을 사찰했다는 게 골자다. 키움 구단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다.
22일 열린 KBO 상벌위원회 결론은 '엄중 경고'였다. 그러나 더 강한 징계를 원한 정운찬 KBO 총재가 상벌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끌렸다. 엿새 만인 28일 나온 결과가 구단과 김치현 단장의 '엄중 경고', 허민 의장의 2개월 직무정지다.
키움은 '구단 및 단장에 대한 엄중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KBO의 징계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민 의장에 대해 징계는 규약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