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참여한 삼성 우규민(36)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KBO 고위 관계자는 4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대리인 계약 전 (대리인이) 협상한 게 있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맞다. 하지만 계약을 무효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의 계약(1+1년, 최대 10억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이미 우규민 계약을 논의했다.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했다면 한 달 정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삼성과 협상한 셈이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현재 선수협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당초 4일 중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7일로 미뤘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선수협에는 중재위원회와 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한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계약 유효 여부다. A 구단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계약이 성립하는 대전제는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대리인)의 자격이 확실하다는 거에서 출발한다.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부적격이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B 구단 고위 관계자는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들어온 건) 규정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결국 선수와 구단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KBO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재 여부도 마찬가지"라며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