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반대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를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두 항공사의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진 만큼 대한항공은 일정대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전날 밝힌 대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안건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반대했다.
대한항공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대한항공 우리사주(6.39%), 스위스크레딧(3.75%)이 주요 주주다.
정관 일부 개정으로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4일까지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17일 전까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통합 계획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사에서는 양사의 비용 구조, 계약 관계 등 상황을 살피게 된다.
한진그룹은 상반기 내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그룹은 국내 LCC 시장 재편은 물론, 동북아권 최대 LCC를 띄우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