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표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