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도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8년 12월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2014년부터 2년간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 대신 '기타 주주'로 신고한 혐의다.
롯데 계열사들은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로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라며 계열사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