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제자를 유사강간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 왕정옥)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2)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대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B씨를 면담하겠다며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B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A는 노래주점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 등의 207차례나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비명 소리도 15번이나 녹음됐다.
또 해당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두 차례 찍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한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