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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동료 성폭행’ 前 아이돌,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7 15:59
뮤직

검찰, ‘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동성 멤버를 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게 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03 13:47
연예일반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그룹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5.30 16:38
경제

"성추행·폭행, 최숙현 극단선택으로 몰았다" 팀닥터 징역8년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 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폭행과 구타, 성추행 등을 했다”며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계기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 마사지 또는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9명을 추행·유사강간했다”고 했다. 재판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형량 판단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가족들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숙현이가 이 세상을 등진 이유 중 하나가 운동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숙현법도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으니 앞으로 절대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앞서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선수가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녹취록에는 안씨가 최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안씨와 함께 최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43) 감독과 장윤정(32) 선수, 김도환(26) 선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와 김 선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구=김정석 기자kim.jungseok@joongang.co.kr 2021.01.22 11:13
경제

"싫어요" 207번 외친 제자, 유사강간한 국립대 교수 실형

법원이 여제자를 유사강간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 왕정옥)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2)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대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B씨를 면담하겠다며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B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A는 노래주점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 등의 207차례나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비명 소리도 15번이나 녹음됐다. 또 해당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두 차례 찍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한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01.20 14:35
연예

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 징역 8월 실형 선고

사진작가 로타(최원석)가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로타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SNS를 통해 여성모델 A 씨(당시 21)와 사진 작업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A 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로타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3명의 모델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여성 모델 중 한 명은 진술을 거부했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당시 19)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로타는 설리, 구하라 화보 촬영을 한 사진작가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17 14:06
연예

'상습 성폭력' 이윤택, 2심서도 중형..1년 늘어난 징역 7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유사강간시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감독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이보다 1년 늘어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밝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며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 여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4.09 14:38
경제

이윤택, KBS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은 해제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S는 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4월 10일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 미투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09 14:34
연예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운동' 사건 중 첫 실형

극단 단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며 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를 제외한 피해자 8명에 대한 이 전 감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8.09.19 16:24
연예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검찰 "반성無…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습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징역 7년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이윤택 감독의 상습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윤택 감독은 지난 4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여성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8명을 2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이윤택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이윤택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작품 제작 및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09.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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