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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이윤택, 2심서도 중형..1년 늘어난 징역 7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유사강간시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감독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이보다 1년 늘어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밝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며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 여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4.0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