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 논란과 관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노선영(32)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동료 선수들의 증언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서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거나 '나도 노선영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김 사실확인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바 있다. 노선영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실확인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명 동료의 새로운 진술이 담겼다.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였던 두 선수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썼다. 이중 한 선수는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했다.
김보름 측의 주장에 대해 노선영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