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복권 판매액은 4조9325억원,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지급 당첨금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6년(542억원)이다. 2017년 474억원으로 떨어졌다가 501억원을 기록한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복권 판매액은 2016년 3조8855억원에서 2017년 4조원대로 진입해 작년에 5조원에 근접했다.
최근 5년간 로또(온라인복권)는 적게는 약 580만건에서 많게는 약 620만건이 미지급됐다. 연금복권(결합복권)도 평균 160만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 약 90%는 3개월 안에 당첨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살펴보면, 1개월 안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 수령한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이후에는 점차 수령 비율이 줄어 11~12개월 사이 당첨금을 가져가는 비율은 0.2~0.3%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국회의원은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1등 미당첨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소액 당첨금 미수령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당첨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여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해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892회차에서는 경북 김천에서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1등 당첨금 12억82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아 지급기한 한 달을 앞두고 동행복권이 안내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