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에 따졌다. 이에 현장에서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다.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다해는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밝히며 "변호사님과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고통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