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의 심리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태은 CP와 전(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조작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를 통해 결성된 걸그룹은 프로미스나인이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제작진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워낙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해 지인, 가족만 동원해도 결과가 이상해질 정도로 투표 왜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혐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혐의의 수익자는 CJ ENM이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무죄를 피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CJ ENM 음악콘텐츠 제작국장 겸 본부장으로서 관리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