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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레이더] 4월부터 ‘백신 휴가’ 실시
4월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한 것은 백신 접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