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손에 생사를 맡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21일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 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입니다.
관리인은 장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이후 정 본부장이 관리인으로서 재산 처분권을 넘겨받고, 법원은 채권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조정을 돕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 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후 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인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를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법정관리 개시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청산 혹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에 채무변제 수순을 밟게 된다. 반대로 존속을 결정하면 법원이 주도적으로 쌍용차의 채무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