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왕진진에 대한 선고 기일을 2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의 도자기 300여점을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소인 서 모씨의 외제차를 가져가고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왕진진은 전처 낸시랭과 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적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는(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감금 혐의에도 휘말렸다. 낸시랭은 2018년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선 낸시랭이 승소했다.
2017년 9월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왕진진의 사건은 아직까지도 1심 재판중이다. 당초 2019년 1월 3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같은 해 3월 14일로 연기됐다.
이후 왕진진에 대한 추가 혐의들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021년 1월 19일에도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또 한번 선고가 미뤄졌다. 해당 변론은 1일 종결됐다.
구속 수감된 왕진진은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 반성문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