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라고 속여 팔고 낸시랭을 폭행한 왕진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41,전준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부인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