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오너가의 ‘맏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 사건에 SK그룹도 휘말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5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은 2인자로 알려졌다.
최신원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조 의장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신원 회장은 지난 2월 22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에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촌형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