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양형이 가볍다"며 CJ ENM에 책임을 물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김CP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Mnet 김 본부장)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법률대리인은 조작은 시인 했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결에선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를 두고 법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시청자들에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온라인 투표를 조작해 1등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아이돌학교'는 방송 송출 업무가 끝이 아니라 데뷔 멤버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연계된 것이 프로그램 의도다. 김CP의 조작으로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죄에 대해선 "시청자들을 육성회원이라고 부르며 투표를 받아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것이 프로그램 요체인데 투표를 조작하고 선발자와 탈락자를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 가중치가 변경됐다거나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문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만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 본부장이 순위조작이 있었느냐고 물어서 시인했다" "이미지가 맞지 않는 출연자가 있어 탈락을 제안했고 김 본부장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 사람(1등)을 떨어뜨려야겠다는 말에 김 본부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김CP의 진술에 "일관되고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김 본부장 측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CP는 김 본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김 본부장이 조작을 알고 있었고 용인한 정도로 보인다"며 방조 혐의를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시즌1으로 범행이 그친 점, 김 본부장의 경우 방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선고 공판 이후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CJENM 내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전혀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재방영 스케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대해 자발적으로 'VOD삭제'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조작 사건의 은폐를 의심하게 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김 본부장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프듀' 시리즈까지 이어진 조작을 언급했다.
또 "압도적인 1회차 시청률과 화제성 지수를 유지 및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작진의 능력 때문이다. 제작진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흥행에 실패한 것이고, 조작 정황이 발각되어 시즌2를 진행하지도 못한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피고인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면서 "사기 피해 금액은 '프듀' 시리즈 보다 적지만 1인 평균 피해금액은 시리즈에 비해 몇 배나 크다"고 강조했다.
Mnet에서 진행 중인 '걸스플래닛 999'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상식적인 공정을 어떻게 보장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CJENM은 지켜보겠다던 재판이 종료되었으니 하루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허민회 CJENM 대표이사의 사과문 낭독 행사에서조차도 '아이돌학교' 사건은 철저히 제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