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왕진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었다.
낸시랭과 왕진진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