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재판 운명을 함께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조대식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조 의장과 최신원 회장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900억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월 223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K 재무팀장을 지냈던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역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