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와 두산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KBO리그가 어수선하다.
시작은 NC 선수단에서 시작됐다. 지난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원 PCR 검사를 받았다. 이중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0일 확진 선수 1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과 7일 NC와 대결한 두산도 9일 PCR 검사를 받았고 선수단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다수 나오면서,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KBO는 10일과 11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1군 선수단 대상,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결국 11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던 잠실(LG-두산전)과 고척(NC-키움전)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정규리그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단 여부는 12일 열리는 KBO 긴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켰냐는 것이다. 몇몇 선수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도 "확진 선수 중 '오후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의 모임을 억제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입실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고연봉의 프로야구 1군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경기가 취소되고 나아가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야구팬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KBO에선 방역 수칙을 어긴 선수에겐 벌금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중·고위험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지난해 아직 코로나19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었을 때, 두산은 원정 일정 중 주점을 찾은 1군 선수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이라는 자체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