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른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금지법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 9월(36%)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오는 16일로 갑질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3.1%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였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