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들이 KT의 '기가 와이 인터넷'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제공 최근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KT는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면제한다. 이와 동시에 전문인력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기능은 이르면 10월 적용한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값이 다르면,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다음 달부터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2.5Gbps, 2.5Gbps 상품은 1Gbps였다. 상품명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이밖에 가입 신청서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10기가 인터넷 상품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로 계약한 것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24명, 36회선)했다.
개통 처리 시에는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이용 약관상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한 것이 다수 발견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 속도 미달 등에 대해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